대법원 형사1부는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 환송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 씨는 선거비용을 축소해 신고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 환송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안 씨는 선거비용을 축소해 신고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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