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대상 재산의 소재를 제보한 경우,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환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대상 재산의 소재를 제보한 경우,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환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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