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적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규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건넨 5천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일하면서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을 받은 뒤,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조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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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건넨 5천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일하면서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을 받은 뒤,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조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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