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대주그룹 허재호'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26일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역장 유치집행 역시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이후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만 일하면 벌금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재판을 주관한 장병우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재호 씨는 검찰을 나와 이곳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습니다.
황제노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황제노역 감옥가는데 하루에 5억주면 나도간다" "황제노역 우리나라 법을 이런식으로 집행하나" "황제노역 참 황당하다 진짜"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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