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경찰과 불필요한 시비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됩니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이 자료를 공지해 단속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 영상표시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됩니다.
◇ 영상이란 동영상만 해당되나
TV, 영화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삽화, 만화, 디지털화면 등 정지영상도 포함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단순한 안내문구 등 글자만 적힌 정지화면의 경우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단속대상인가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카메라 영상 등은 제외됩니다.
◇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한 기준이 있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면 법규 위반으로 봅니다.
즉,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차량에 장착되거나 거치된 장치를 통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에서 동승자가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과잉규제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단속대상이 되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됩니다.
즉, 자동차 등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의 표시 및 조작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며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정지한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엇을 말하나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를 포함합니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하게 될 경우 단속대상인가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도 주행 중이면 조작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부득이하게 조작이 필요하다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경찰과 불필요한 시비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됩니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이 자료를 공지해 단속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 영상표시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됩니다.
◇ 영상이란 동영상만 해당되나
TV, 영화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삽화, 만화, 디지털화면 등 정지영상도 포함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단순한 안내문구 등 글자만 적힌 정지화면의 경우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단속대상인가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카메라 영상 등은 제외됩니다.
◇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한 기준이 있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면 법규 위반으로 봅니다.
즉,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차량에 장착되거나 거치된 장치를 통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에서 동승자가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과잉규제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단속대상이 되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됩니다.
즉, 자동차 등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에서의 표시 및 조작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며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정지한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엇을 말하나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를 포함합니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하게 될 경우 단속대상인가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도 주행 중이면 조작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부득이하게 조작이 필요하다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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