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강사 등 34명이 재직사실을 숨기고 휴업·실업급여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모씨(51) 등 34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보조금부정수령)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 29명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운전학원 강사 등 5명은 2010년 5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업급여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1000만 원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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