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마트 4곳은 지난해 2월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마트 4곳은 지난해 2월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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