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사법연수원생 신모씨와 이모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씨의 사망한 아내 A씨의 친정어머니 등이 신씨와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간통은 친고죄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씨 등이 간통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신씨는 연수원에서 만난 이씨와 바람을 피웠으며 이 일에 충격을 받은 신씨의 아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월2일 신씨의 불륜상대인 이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신씨에게는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신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일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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