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임의로 조작해 예비전력을 무단으로 공급받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위약금 12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에게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위약금 117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1일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설치한 선로는 단순히 두 공장 전기를 내부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설비를 통해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한 계약 체결 없이 예비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2008년 삼성전자 화성1공장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화성2공장 비상전력을 1공장으로 공급하는 선로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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