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옥돔 가공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옥돔 판매를 도운 이씨의 아들 고모씨(35)와 이씨에게 중국산 옥돔을 공급한 수산물업체 대표 강모씨(39)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7월초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 2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9월 제주도내 주요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를 입은 홈쇼핑 회사 2곳에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며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등 제주산 옥돔의 가치를 떨어뜨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주 옥돔 가공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산전통식품 명인2호로 지정받았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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