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 콜택시 비율이 법정대수의 49.6%에 불과하고 9개 시·군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558대지만, 운행은 49.6%인 277대에 불과합니다.
31개 시·군별로는 29곳이 법정 대수에 미달했으며 특히 남양주와 파주는 단 한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558대지만, 운행은 49.6%인 277대에 불과합니다.
31개 시·군별로는 29곳이 법정 대수에 미달했으며 특히 남양주와 파주는 단 한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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