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교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이 해고된 것과 대비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교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이 해고된 것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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