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오늘(25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등을 합쳐 1천만 원이 넘는 경우로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천900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21명이나 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등을 합쳐 1천만 원이 넘는 경우로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천900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21명이나 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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