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내년부터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22일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또 ‘삼진 아웃제’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여기서 네이게이션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이러다 음악도 못듣게 되는 건 아닌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자전거에도 시행하다니 너무한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시행하는 것이 옳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또는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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