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1월10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등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박의 정원초과와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 운항 등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할 때 5톤 이상의 선박은 형사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주요 단속대상은 선박의 정원초과와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 운항 등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할 때 5톤 이상의 선박은 형사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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