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이 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B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모 사단법인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월쯤 주 회장과 중국 연변에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설립자금으로 받은 1억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주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주 회장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건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B씨는 돈의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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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모 사단법인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월쯤 주 회장과 중국 연변에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설립자금으로 받은 1억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주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주 회장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건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B씨는 돈의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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