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14일) 권 회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3천 51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와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 회장의 가족이 국내에 있고, 한국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회장은 세금 3천 51억 원 가운데 세금 부과가 취소한 988억 원을 제외한 2천 63억 원을 내야 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14일) 권 회장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3천 51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와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 회장의 가족이 국내에 있고, 한국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회장은 세금 3천 51억 원 가운데 세금 부과가 취소한 988억 원을 제외한 2천 63억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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