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아와 초등·특수, 그리고 비교과 교원 임용시험도 6개월 전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등 분야에 한해 사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 임용시험 전분야로 예고제를 확대해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현재는 중등 분야에 한해 사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 임용시험 전분야로 예고제를 확대해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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