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내용이 잘못된 조사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잘못은 파면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수사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러한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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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교수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내용이 잘못된 조사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잘못은 파면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수사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러한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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