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에 해당되는데도 피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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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에 해당되는데도 피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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