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혐의로 50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원장 명의를 빌려준 66살 장 모 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건물을 빌려준 부동산업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대방동에 요양병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6곳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6개 병원은 하나의 기업집단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또 정 씨에게 원장 명의를 빌려준 66살 장 모 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건물을 빌려준 부동산업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대방동에 요양병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6곳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6개 병원은 하나의 기업집단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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