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가수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협회가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지난 2006년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며 모두 4억 6천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협회가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지난 2006년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며 모두 4억 6천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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