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천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알아 세금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시는 오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6개월의 해명 기회가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천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알아 세금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시는 오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6개월의 해명 기회가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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