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 회장에 대해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 중에도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 회장에 대해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 중에도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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