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하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사 편의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하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사 편의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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