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구치소 수감 시절 알게 된 교도관의 집에 머물면서 교도관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에 알게된 교도관과 출소 후 함께 살면서 교도관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두장을 빼내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2006년 수감된 김 씨는 지난해 5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새로 구한 직장이 집과 멀다며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할 때까지만 함께 살게 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에 알게된 교도관과 출소 후 함께 살면서 교도관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두장을 빼내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2006년 수감된 김 씨는 지난해 5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새로 구한 직장이 집과 멀다며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할 때까지만 함께 살게 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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