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현금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케이블방송 PD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라 모 씨와 황 모 씨로부터 "방송 출연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6천만 원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시세조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씨를 추가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증권방송 출연자 황 모 씨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라 모 씨와 황 모 씨로부터 "방송 출연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6천만 원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시세조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씨를 추가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증권방송 출연자 황 모 씨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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