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대나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은 2015학년도까지만 허용되고 2016학년도부터 금지됩니다.
대입전형 기본 사항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입학연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발표해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대나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은 2015학년도까지만 허용되고 2016학년도부터 금지됩니다.
대입전형 기본 사항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입학연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발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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