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지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인터넷 증권방송 카페를 운영하던 지인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조사 중인 시세조종 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과 고급 양주 한 병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인터넷 증권방송 카페를 운영하던 지인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조사 중인 시세조종 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과 고급 양주 한 병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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