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의 계약금을 놓고 현지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개런티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 측이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맡은 M사는 "비 측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비 측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개런티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 측이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맡은 M사는 "비 측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비 측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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