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1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125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125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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