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25부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조 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인 349명에 미달한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10여 개 연맹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인 349명에 미달한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10여 개 연맹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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