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까지 위임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것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것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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