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인 도곡렉슬 주민들이 '흙막이 공사 때 우리 쪽 땅에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재건축 중인 진달래아파트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도곡렉슬 주민 14명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달래 아파트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도곡렉슬 주민 14명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달래 아파트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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