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 씨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간 옥살이를 한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