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을 성추행하고 사직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7월 법원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A 판사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 판사는 두 달 뒤인 지난 9월 관련 사실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피해 여직원이 법원의 사실 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A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7월 법원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A 판사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 판사는 두 달 뒤인 지난 9월 관련 사실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피해 여직원이 법원의 사실 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A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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