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비락이 녹즙시장에 진출하면서 대리점 확보를 위해 다른 회사 대리점에 현금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중소업체 대리점 4곳에 모두 3억 4천900만 원을 주고 자사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락에 대해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업체인 한 중소기업 대리점 4곳에 대해 소속회사를 비락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녹즙 소비자 1명당 5만 원씩 대리점당 3천6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모두 3억 4천9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중소업체 대리점 4곳에 모두 3억 4천900만 원을 주고 자사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락에 대해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업체인 한 중소기업 대리점 4곳에 대해 소속회사를 비락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녹즙 소비자 1명당 5만 원씩 대리점당 3천6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모두 3억 4천9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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