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친조카를 7년여 동안 상습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친족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함께 살던 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여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정보공개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친족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함께 살던 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여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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