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해상유 판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77살 신 모 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 청장은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77살 신 모 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 청장은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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