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폭주족 수사팀은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정비업자 44살 심 모 씨 등 3명과 개조된 오토바이를 소유한 49살 이 모 씨 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심 씨 등은 서울 장안동 등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를 운영하며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핸들' 등을 장착해 주고 대당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주인 중에는 대학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심 씨 등은 서울 장안동 등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 업소를 운영하며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핸들' 등을 장착해 주고 대당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주인 중에는 대학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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