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국유림 관리사무소는 오는 12일부터 20일 동안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가을철 조경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가을철 조경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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