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앞으로 5년간 17만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까지 현재 33만 명인 수혜대상을 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적정 요양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까지 현재 33만 명인 수혜대상을 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적정 요양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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