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풀무원홀딩스가 "378억여 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된 유기농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과 국내 입고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의 화주는 풀무원이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농산물 수입전문업체들로부터 중국산 유기농 콩을 공급받았는데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판단한 서울세관은 "수입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라며 378억여 원의 관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된 유기농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과 국내 입고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의 화주는 풀무원이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농산물 수입전문업체들로부터 중국산 유기농 콩을 공급받았는데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판단한 서울세관은 "수입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라며 378억여 원의 관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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