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유령 회사를 만든 뒤 20대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수천만 원씩 가로챈 혐의로 2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안양과 안산, 의정부, 충남 천안, 대구 등지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28살 여성 김 모 씨 등 취업준비생 6명을 형식적으로 취업시켜 모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 등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통장사본과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받은 뒤 은행대출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안양과 안산, 의정부, 충남 천안, 대구 등지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28살 여성 김 모 씨 등 취업준비생 6명을 형식적으로 취업시켜 모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 등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통장사본과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받은 뒤 은행대출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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