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고객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안의 한 농협 직원인 3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7년 동안 62살 안 모 씨 등 고객 3명의 예금 6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정기예금을 해약한 다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만기가 되면 다른 고객의 예금을 빼내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7년 동안 62살 안 모 씨 등 고객 3명의 예금 6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정기예금을 해약한 다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만기가 되면 다른 고객의 예금을 빼내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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