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멜라트은행을 제재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UN안보리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2010년 6월 40개 단체와 개인 1명을 대이란 추가 제재대상으로 하는 결의를 의결하고, 미국은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멜라트은행을 제재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UN안보리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2010년 6월 40개 단체와 개인 1명을 대이란 추가 제재대상으로 하는 결의를 의결하고, 미국은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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