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쇄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6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운전자 김 모 씨의 보험회사가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이 모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서해대교는 짙은 안개로 앞을 보기 어려웠고, 차량들의 연쇄 추돌사고와 화재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6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운전자 김 모 씨의 보험회사가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이 모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서해대교는 짙은 안개로 앞을 보기 어려웠고, 차량들의 연쇄 추돌사고와 화재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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