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원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박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원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박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