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걸리더라도 채혈 측정치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38살 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5%가 나왔지만, 경찰에 채혈측정을 요구해 채혈한 결과 0.371%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채혈 측정치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38살 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5%가 나왔지만, 경찰에 채혈측정을 요구해 채혈한 결과 0.371%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채혈 측정치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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