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일반 라식수술을 해주면서 고급 라식수술이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전주의 한 안과 원장인 4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 140여 명을 속여 모두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받은 환자는 자신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 140여 명을 속여 모두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받은 환자는 자신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